안녕하세요.
경제적자유를 꿈꾸는 은은 블로그입니다.
저번 포스팅에는 미국주식에 2가지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다뤄보았는데요.
이번에는 내야하는 세금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절세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
참고로,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대해서는 절세 방법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.
개인당 양도소득(매매차익)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.
하지만, 그 이상의 차익을 수취하였을 경우 22%(국세 20%, 지방세 2%)의 세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해외주식 절세방법 1. 손실이 발생한 주식 연말 전 매도 / 재매수
첫번째 방법은 연말 보유중인 해외주식 중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고, 재진입하는 것입니다.
이 방법을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.
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상이 될 경우(매매차익 250만원 초과)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손실중인 종목이 있다면,
매매비용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예를들어, 테슬라 주식을 일정 기간에 매도 진행하여 차익 +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하였고,
현재 포트폴리오 내 애플 주식 -700만원의 손실 진행중일 경우,
- 테슬라 주식만 수익 실현한 상태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000 - 250 = 750, 750 x 22% = 165만원
- 테슬라 주식 수익 실현, 애플 주식 매도 후 재진입 상태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000 - 250 - 700(애플 주식 손실 분) = 50, 50 x 22% = 11만원
이런식으로 포트폴리오 내 손실을 기록중인 주식이 있다면
매도 / 재진입을 통해 포트폴리오 재구성, 양도소득세 절감 두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
해외주식 절세방법 2. 가족간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
두번째 방법은 가족간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다.
이 방법은 유용하게 많은 이들이 현재 활용중인 방법이다.
정말 유용한 팁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.
예시,
1억에 산 해외주식이 5억이 된 경우 , 본인이 소유한 경우와 배우자에 전량 증여 한 경우 세금 비교
본인 소유의 경우 | 배우자에 전량증여 경우 | |
차익 | 4억원 | 0원(취득가로 계산) |
양도소득세 | 8800만원(세율 22%) | 0원 * 5억이상 차익만 양도세 대상 |
실제로 2번 방법의 경우는 정말 꿀팁이지만
2개월의 평단가 기준으로 매수가가 초기화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되니
혹시 올해 많은 수익을 본 경우는 이러한 방법들로 절세를 꾀해도 좋을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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