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경유차란,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 중 20년 이상 된 차량을 말합니다. 이러한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,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. 따라서,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,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, 노후경유차의 제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, 대표적으로는 "경유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및 경부고속도로 특별법"에 따라, 5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 중입니다. 또한,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,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. 노후경유차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