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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경유차 등급기준, 조기폐차보조금 알아보는 방법

알 수 없는 사용자 2023. 4. 19. 1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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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경유차란,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 중 20년 이상 된 차량을 말합니다. 이러한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,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.

따라서,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,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현재, 노후경유차의 제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, 대표적으로는 "경유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및 경부고속도로 특별법"에 따라, 5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 중입니다.
또한,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,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.

 

 

  1.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대표적으로 "경유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및 경부고속도로 특별법"에 따라, 5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 중입니다. 운행제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,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단계는 신청>대상선별>보조금 산정>차량대상확인>폐차>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>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 

 

등급 산정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mecar.or.kr/ceg/info/calcRule.do

 

https://www.mecar.or.kr/ceg/myCar/myCarGradeCerti.do

- 배출가스 5등급 경유차 또는 2005년 이전
배출허용기준을 적용하여 제작된 도로용 3종 건설기계

- 대기관리권역 또는 신청지역에 6개월이상
연속하여 등록된 자동차

- 자동차관리법에 따른 관능검사 결과 적합판정을 받은 자동차

- 지자체 또는 절차대행자가 발급한 조기폐차
대상차량 확인서상 정상가동이 있는 자동차

- 정부 지원을 통해 저감장치를 부착하거나
저공해엔진으로 개조한 사실이 없는 차

- 최종 소유기간이 보조금 신청일전 6개월 이상인 차

 

소유차량 등급조회|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대국민)

* 개인 또는 법인/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.

www.mecar.or.kr

 

 

노후 5등급 경유차는 3.5톤 미만의 일반차량이면 상한액이 최대 300만원이며 4등급 경유차는 최대 800만원입니다.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

 

노후경유차 제한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아래는 각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.

  1. 노후경유차 운행제한
  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대표적으로 "경유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및 경부고속도로 특별법"에 따라, 5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 중입니다. 운행제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,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2.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
   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의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. 해당 제도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, 대체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,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.
  3. 전기차 구매 보조금
  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노후경유차 폐차와 함께,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 해당 제도는 전기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4.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장려제도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장려제도는 노후경유차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. 해당 제도는 대체차량으로 전기차, 수소차, LPG차,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지자체별로 상이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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