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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, 신청방법, 서류 정리

알 수 없는 사용자 2023. 5. 2. 15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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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넣으면 '1140만원'…청년내일저축계좌 시작

 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,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,440만 원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(대상자)

대상자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만 19세~34세 일하는 청년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연령 기준은 15세~39세로 상향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1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입니다.

또한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필요하며, 기준중위소득 50% ~ 100%인 경우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~ 2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

 

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?


이번 달 26일까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)

복지부는 이번 달 12일까지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합니다.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·6, 화요일 2·7, 수요일 3·8, 첫째 주 목요일인 4일은 4·5·9·0, 둘째 주 묵요일 11일은 4·9, 금요일은 5·0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입니다.

* 임신이나 출산,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.

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금해야 합니다.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교육 이수와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!

 

 

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?

, 가능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, 가구 내 가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

 

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는?

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,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

본인 적립금은 매월 22*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 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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